점포서 물건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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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서 물건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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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창업포커스] 점포를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손님의 물건을 찾아주거나 물건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손님을 응대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분실 사고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곳곳에 부착하기도 한다.

영화관, 숙박업소, 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영업하는 창업자를 법적으로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공중접객업은 다수의 일반 공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안상, 위생관리상의 목적에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법, 공연법 등의 단속법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분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점포에 가면 ‘잃어버린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부착돼 있는 이유도 바로 책임소재 분쟁을 면피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한 문장의 문구가 책임소재를 덜어줄까.

법적으로 한 번 알아보자.

상법(152조 1,2항)에 따르면 고객에게서 물건을 맡아놓지 않았으나 해당 시설에 휴대한 물건이 분실 또는 훼손됐을 때 주인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휴대물에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상법 152조 제3항에 명시돼 있다.

즉, 법적으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주인의 책임이다. ‘물건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아도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한 가지의 사례를 더 알아보자.

목욕탕을 가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잠깐 계산대에 물건을 맡겨 놓는 경우는 어떨까.

대다수 계산대 직원들이 ‘책임은 안 집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역시 상법상 분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 가장 많이 분실되는 물건은 바로 스마트폰이다. ‘충전 좀 해주세요’라고 손님이 카운터에 스마트폰을 맡기지만 종업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절도의 표적이 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경우 고가의 전자기기여서 책임 소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대중골프장에서 실제로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시했지만 물건을 잃어버려 소송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한 고객이 골프장 현관에서 골프가방 거치대에 놓아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했고, 해당 고객은 업소가 손님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골프장에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반대 경우의 판례도 있다.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고객치 차량을 도난당한 것인데, 법원은 해당 숙박업소의 경우 전용주차장을 따로 두고 있지만 차량 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 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즉, 서비스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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