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한 사람은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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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한 사람은 동명이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3.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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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지상권은 보상 대상 아냐" 반박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가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 관련자 중에 LH 직원 이름이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LH 직원은 없다”고 15일 해명했다. 또한 기사 내용과 달리 근저당권‧지상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15일 일부 언론은 A씨가 인천 2억원대 땅에 8억원대 근저당 지상권을 설정했다며 LH의 투기 의혹을 연결시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박촌동 200번지대에 있는 1527㎡ 규모의 농지 거래에서 LH 직원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여럿 나오고, 쪼개기 거래와 차명 거래 등 편법 부동산 거래가 진행됐다.

이 농지의 토지 거래는 LH가 국토교통부에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2018년 11월23일보다 7개월 앞선 4월 24일에 이뤄졌다. 제주도 제주시 거주자 A씨와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B씨 등 2명이 매매가 2억8천만 원에 공동매입했다. A씨는 전체 필지의 80%에 해당하는 1197㎡에 지분(2억2천만 원)을, B씨가 나머지 330㎡의 지분(6천만 원)을 차지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농지 매입은 농업인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주말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에만 1천㎡ 한도 내에서 매입할 수 있지만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가 직접 농사를 하기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고, 주말농장 운영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기에는 법적 매입한도를 넘어섰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다.

매입 당시 A씨와 B씨는 이 땅에서 채소 경작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 땅은 애초 벼농사 지역이었다. 또한 A, B씨와 똑같은 이름은 LH 직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기사에서 언급된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3인은 모두 LH 재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토지보상금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제3자의 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계약 체결 전 이를 말소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된 경우에 계약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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