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기업 더 옥죈다... 삼성·현대車·한화도 금융당국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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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기업 더 옥죈다... 삼성·현대車·한화도 금융당국이 규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3.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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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시행령 입법예고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곳
네이버·카카오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외
내부거래·위험관리·지배구조 면밀 감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6월 말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복합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지난 연말 재계의 반발 속에서 국회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내부 거래 시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각종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을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을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금융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2019년 말 기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정경제 3법을 두고 당시 재계에선 기업 옥죄기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 처리 이후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먼저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그룹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행령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운영이 대표적이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방법, 소속 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을 명시했다. 아울러 내부거래·위험관리 같은 제반업무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공시토록 했다.

재무안정성을 위한 자본적정성 기준도 까다롭다. 자본을 중복 이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통합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자본적정성 비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해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다만 업계에서 주목해온 위험가산자본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3월 하순 시행령의 하위 감독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던 네이버와 카카오 빅테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고 네이버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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