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한다더니?... 기업은행 29.5% 高배당, 기재부만 '잇속'
상태바
축소 한다더니?... 기업은행 29.5% 高배당, 기재부만 '잇속'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3.09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BK기업은행, 배당 성향 29.5% 결정
최대주주 기재부엔 2,208억 배당금 지급
금융지주·은행에는 20% 배당자제령
금융위 "기업은행 증자 쉬워 괜찮다"
"국책은행만 열외라니" 업계 부글부글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시장경제DB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시장경제DB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 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들에게 배당 성향 20%를 권고했지만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회사 수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의미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원이며, 지난해 기업은행의 별도 당기순이익(1조2,632억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29.5%에 해당한다. 이는 지금까지 배당성향을 발표한 금융지주·은행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20%, 신한지주 역시 22.7% 선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오는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12년 23%, 2013년 25.3%, 2014년 29.9%를 기록하며 점차 상승했다. 2015년 28.8%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6년 30.8%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로 줄곧 30% 초반 수준을 유지해왔다. 

기업은행의 배당금 총액, 배당성향 등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2,208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재부의 기업은행 지분은 59.2%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 등 경영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자유가 보장돼야 마땅한 민간은행은 고삐를 조이고, 국민 혈세로 유지되는 국책은행에 특혜를 줬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금융권 "국책은행 배당자제 열외 말이 되나" 성토

손실이 있을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선 배당에 따른 재원을 공익을 위해 쓴다는 명분을 들고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이 배당제한 권고 대상에서 빠진 것은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증자가 어렵지 않아 자본 건전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해 배당자제령을 내려놓고 국책은행만 사실상 열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도의 자유경제를 향유해온 해외 투자자들이 국가가 나서서 민간 은행의 배당을 통제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라면서 "해외투자자들이 배당에 불만을 가지고 빠져나갈 경우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배당자제를 요청하는데 기재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면서 "관가부터 손발이 맞지 않는데 금융 당국의 명이 서겠나"라고 꼬집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배당성향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논의되며 이사회 안건으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은행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