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원 두고 黨政 삐걱... 부가세 2% 인상까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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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재원 두고 黨政 삐걱... 부가세 2% 인상까지 꺼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3.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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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법' 혼선... 개념·시기도 이견
입법과정 험난할 듯... 與 "공포 직후", 政 "공포 6개월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DB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DB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법 공포일 후 발생 손실부터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당은 손실 보상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를 적시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의 문구를 코로나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에 적용한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손실보상' 보다는 '특별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개념을 준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매우 협소해지고 명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 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의 남발 등 문제 소지를 줄이려면 '손실보상'보다 '시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보상'과 '지원'이라는 문구로 인해 지원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송 의원의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안의 경우 법적 성격이 보상이 아닌 '지원'이므로 일반업종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제도 시행도 여당과 정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여당내에서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장은 손실에 비례하지 말고 동일한 금액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 소득·매출을 파악하는 길은 종합소득세(매년 5월)와 부가가치세(매년 1월, 4월, 7월, 10월) 신고 때다.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신고가 면제되고, 수입이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많지 않다. 소득 확인이 어려우니 그냥 일괄 정액을 주자는 뜻이다. 

반면 정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세부 제도 정비 시간을 감안해 '소급 적용' 없이 6개월의 유예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실보상은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법제화의 졸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두고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발언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재원 마련도 논란이다. 현재 여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2019년도 기준으로 연간 70조원 정도 거치는데, 1~2%를 추가 부과하면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부가가치세 세입 실적은 70조8000억원이다. 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예상 세입은 3차 추경을 기준으로 64조6000억원가량이며 올해는 약 66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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