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주요 금융협회와 소비자보호 강화 자율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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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주요 금융협회와 소비자보호 강화 자율결의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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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 다짐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저축은행중앙회는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들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여했다.

자율결의는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안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중심 경영 실천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 등 내용이 담겼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결의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과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개최됐다.

구봉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과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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