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0 세대, 63억 지원"... 부산시, 청년 주거안전망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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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세대, 63억 지원"... 부산시, 청년 주거안전망 구축 추진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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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 법적 보호망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책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월세 및 전세금보증료 지원까지 ‘주거든든 패키지’ 4개 사업을 추진, 올해 사업비 63억 원으로 7100여 명(세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 2억 원, 지원대상 3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4세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 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업예산은 8200만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 명이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예비)신혼부부 1000가구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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