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서면 결의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화장품 생산실적 28일까지 보고
2020년 화장품 생산실적 28일까지 보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대신한다. 행정적인 절차는 2월 25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5일부터 26일까지 협회 회원사들에게 서면 결의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총회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3.14.)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됐고,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리필제품'을 입력하도록 추가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된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도 반드시 2020년도 생산실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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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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