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가 '富 대물림' 불렀다... 주택증여 15만건,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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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가 '富 대물림' 불렀다... 주택증여 15만건, 사상 최대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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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세수 10조3천753억
주택증여 건수 1년전보다 37.5% 급증
주택매매가격 지수 5.4% 상승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3천753억 원으로 전년대비 24.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2천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주택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 세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대상 자산의 가액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2009년 2조4천303억 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5.4%나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상속·증여대상 재산 가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면서 세수 증가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상속·증여 급증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내놓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6월 1일자로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주택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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