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을’보호용 쌍권총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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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을’보호용 쌍권총 마련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6.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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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 통해 단체구성권 및 단체교섭권 추진
사진=심상정의원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대기업 하청업체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대표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을’이 가질 수 있는 양대 권리인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을’들이 유쾌한 웃음을 되찾도록 하는 쌍권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적인 노동3권으로 노동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권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이와 같은 양대 권리를 대기업의 하청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게도 부여해 ‘을’의 지위를 대기업 및 가맹점본사와 대등한 위치에 세워주겠다는 계획이다.

심대표는 지난 김상조 공정위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고 김상조후보자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공정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법의 개선안으로 단체교섭권만을 내놓았고 가맹사업법의 개선안으로는 단체구성권만을 제시했었다.

공정위가 양대 권리를 각각 하나씩만 제시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꼼수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심대표의 한 측근은 “공정위가 ‘을’에게 지급되는 쌍권총에서 한 자루는 총알을 빼고 한 자루는 방아쇠를 빼는 꼼수를 부렸다”며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에 양대 권리를 모두 명시해 ‘을’의 유쾌한 웃음을 되찾아 주는 ‘을유쌍권(乙愉雙權)’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대표는 또한 최저시급 1만원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난 공정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하청업체나 가맹점의 노무비인상분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김상조 후보자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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