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재창업에 진짜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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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재창업에 진짜 도움 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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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대한민국은 창업공화국이라고 불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3,000명씩 창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창업비공화국이기도 하다. 하루에 2,000명씩 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성장의 둔화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더 큰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고, 수 십 년을 일해 오면서 모아온 퇴직금을 창업 실패로 날려버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은 물론 경제적 제약까지 존재해 빚의 늪 속에서 헤어 나오질 못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압류로 인해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이는 다시 적은 소득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빚 독촉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파산면적과 개인회생은 이러한 빚의 늪 속에서 한 줄기의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

관련 제도를 하나하나 알아보자.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4~6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8~10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통장을 만들게 해주고, 빚 독촉의 강도를 줄일 수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또,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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