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선거법 위반'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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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선거법 위반'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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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 의원직 유지
사진=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내 경선 규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다.

9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본인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 방법을 고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박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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