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내 경선 규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다.
9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본인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 방법을 고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박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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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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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