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선행매매?... '연임 눈앞' 하나금투 이진국, 檢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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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선행매매?... '연임 눈앞' 하나금투 이진국, 檢수사 받는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2.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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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행매매 혐의 검찰 수사 의뢰
이진국 대표 "관여한 사실 없다" 해명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사진=이기륭 기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선행매매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대표가 해당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진국 대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하나금융투자 측에 전달했다. 이진국 대표가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 공표 전 미리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하나금융투자를 상대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진국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어겼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진국 대표가 비서를 통해 자신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게 했으며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특정 주식을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진국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논란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국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진국 대표는 "30여년 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진국 대표의 임기는 3월 말까지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WM) 부문 호조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진국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이진국 대표의 앞길이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중으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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