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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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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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휘황찬란한 홍보 사례만 보고 창업을 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특히, 이기적인 건물주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안정적이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더라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는 김순영 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황형민 씨를 소개받았다. 건물주에게 소개하기 앞서 황 씨에게 권리금 1억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황 씨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기존 월세보다 무려 40% 넘는 인상액을 요구했다. 결국, 김 씨와의 임대차 협의는 결렬됐다.

김 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임대차 기간도 종료돼 점포를 비워달라는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약국을 경영하려고 했던 점, 기존 보다 40%나 인상된 월세를 요구한 점, 가족관계증명서나 약국운영계획서 등 무리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물주가 김 씨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건물주는 김 씨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 8,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녹취록, 입회한 공인중개사의 진술, 증언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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