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쇼핑몰 수수료율 공개… ‘만지작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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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쇼핑몰 수수료율 공개… ‘만지작 만지작’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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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낸 가운데,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필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뜻을 밝혔다.

문제는 수수료율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마켓은 수수료율 공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대부분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고 있어 수수료율을 공개해도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수수요율 공개와 함께 건전한 경쟁 정책으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유통마트들의 수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

이미 공정위가 2011년부터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수수료율 공개 정책 방향과 무관치 않다.

현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중 쿠팡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입점 판매자들은 '셀러오션' 등 온라인 판매자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유통업체에 입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툴' 등을 통해 수수료 정보를 접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직매입이 전체 70∼80%를 차지해 판매수수료 이윤이 크지 않은 데다 업체와의 협상을 거쳐 판매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계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판매수수료 정책을 자주 바꾼다.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이윤을 키우는 최적의 요율을 찾기 위함인데,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형 유통기업들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온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업모델별로 판매수수료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수치를 공개할 경우 판매수수료가 낮은 곳은 착한 업체, 높은 곳은 나쁜 업체로 인식될 수 있다"며 "사업모델의 차이를 고려해 공개방식을 두고 업계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공개를 시작으로 판매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온라인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언론과 판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있다"며 "판매수수료 공개를 계기로, 공정위가 기준을 정해 이 판매수수료를 넘으면 안 된다고 통제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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