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인니 부코핀뱅크 2대 주주에 1.6조원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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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니 부코핀뱅크 2대 주주에 1.6조원대 피소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1.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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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와그룹, 1조6300억원 규모 손배 소송
현지 법원에 재산 압류와 가처분 결정 요청
국민銀 "OJK 승인 받아 정당하게 인수한 것"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코핀뱅크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코핀뱅크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지난해 인도네시아 부코핀뱅크(Bank Bukopin)를 인수한 KB국민은행이 보소와그룹(PT Bosowa Corporindo)으로부터 1조6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보소와그룹은 부코핀뱅크의 지분 11.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KB국민은행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전 부코핀뱅크의 최대주주였다.

25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의 부코핀뱅크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 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만 1조6295억원에 달한다. 

또한 보소와그룹은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재산 압류와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부코핀뱅크 지분 67%를 취득했다. 2018년 7월 부코핀뱅크 지분 22%를 투자한 이후 두 차례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최종 확보했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부코핀뱅크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그동안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어 8월에는 보소와그룹이 금융사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KB국민은행은 부코핀뱅크 인수가 위법하다는 보소와그룹 주장에 대해 "당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지배주주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배주주 지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 후 부코핀뱅크가 정상화돼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현지 자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제기 사실·주요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원고의 청구원인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뱅크의 자기자본이 작년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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