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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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1.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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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하나은행장,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 사진=하나은행 제공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성규 행장은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보호와 만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성규 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전 직원 앞에 공표했다. 다짐문은 지성규 행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고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금융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성규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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