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을 미루는 거래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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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을 미루는 거래처 어떻게?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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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여러 거래처와 관계를 맺게된다. 이들과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고 일을 함께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거래처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은 나중에 받는 경우는 빈번히 일어난다. 하지만 거래처가 대금을 미지급해 미수금이 생기는 일도 일어난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사업체도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장기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미수금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는 법률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어서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이나 향후 생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채권추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매출 채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게 1000만 원가량 받지 못했더라도 많은 기간이 지나 소멸시요가 완료됐다면 권리를 상실한다.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수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해보자. 이 방법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고려해 봐야 한다.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류다 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다. 다만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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