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만큼 보험료 더 낸다...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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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만큼 보험료 더 낸다...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1.1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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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 예고
재가입주기 낮추고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된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핵심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한다는 점이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을 과다 청구하는 이들에게는 할증을 부과하고, 비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할인을 해주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먼저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의료보험공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와 미적용 대상인 비급여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적용하게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요인을 놓고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이 올라간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인 자기부담금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10%p 올리기로 했다.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게는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심장·희귀난치성질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비급여 차등제의 적용은 안정적인 할인·할증률 통계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진다.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실손 보험의 보장 내용(약관)은 재가입주기인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이나 진료행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재가입주기가 단축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실손에 새로운 보장이 추가될 경우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출시되면 지난 3세대 착한실손 대비 약 10%, 1~2세대 실손보다 50~70% 보험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2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 제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대폭 인하되고 가입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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