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권위자 박세화 "삼성 준법委 실효성, 생각보다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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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권위자 박세화 "삼성 준법委 실효성, 생각보다 강력하다"
  •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21.0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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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 컴플라이언스' 연구 국내 최고 권위자
이재용 재판부, 논문 정독 후 檢·辯에 필독 요구
"위원회 출범 10개월만에 완벽한 자정 기대는 무리"
"단기적 필터링 실패, 무용론과 연계는 비합리적"
"이재용 준법위 약속, 진정성 인정할 필요 있어"
"삼성 준법위, 최고경영진 위법 효과적 예방할 것"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편집자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30일 결심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이달 18일로 지정했습니다. 동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전문심리위원 3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가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주제로 작성된 위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름할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선고를 5일 앞두고 ‘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제도 연구’ 최고 권위자인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기고를 보내 왔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연말 관련 학회를 통해 박 교수의 컴플라이언스 연구논문을 입수, 그 내용을 정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박영수 특검 및 검찰에게, 박 교수 논문을 참고할 텍스트로 제시하면서 마지막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논문을 참조해 삼성 측의 준법 의지와 기업범죄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검증,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재판부의 요구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박 교수의 <시장경제> 특별기고는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박 교수는 '준법감시위 모니터링체제의 흠결'을 이유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일부 견해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단기적 위법행위의 필터링 실패가 준법감시체제 자체의 흠결이나 무용론 또는 무가치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고경영진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거나 삼성 계열사가 위원회의 지시를 불이행 하는 경우, 그 대응 수단으로서의 '대외 공표'와 '감시위원 사퇴' 방안에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위원회 출범 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단계에서 완벽한 자정효과를 기준으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합리적 근거를 전제한다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교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최고경영진의 기존 위법행위를 유형화하고 경험데이터를 축적해감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선진적 위험평가와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일련의 노력을 계속한다면,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해 최고경영진의 위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경제>는 박 교수의 기고문을 편집해 게재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싣되, 독자 가독성과 문맥의 자연스런 연결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표현을 손질했음을 밝힙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판단, 준법감시의 본질에서 찾아야

                                                            박  세  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면서, 2020년 10~11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고, 동년 12월 전문심리위원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계열사 준법감시체제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데, 위원마다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재판부가 내린 석명준비명령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총수 등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관한 새로운 위험을 정의하고 유형화해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이를 진정성 있게 실행하고 있는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를 두고 공판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은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뇌물공여에 대한 그룹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된 준법감시조직으로서, 산재돼 있는 계열사별 준법감시조직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등장은 ‘그룹 차원의 폭넓고 빈틈없는 준법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삼성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법원도 일응 이에 주목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판단에 고려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듣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사별 준법감시체제를 넘어서 ‘기업집단’을 통제대상으로 하는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체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내부통제(준법감시)체제는 영업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연결하는 체제가 있고, 독립된 별도의 기구나 계열사 중 지배적 위치에 있는 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공개된 전문심리위원보고서를 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계열사의 법인별 준법감시체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조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준법지원인의 신분보장 요구 ▲준법지원인의 임면 및 업무수행에 대한 의견제시 ▲최고경영진에 의한 준법의무위반 위험을 이사회에 직접 의견제시 등 통제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경우 그룹 계열사를 통합적으로 통제하는 별도의 준법감시체제로서, 굳이 평가한다면 후자(後者)의 경우에 해당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는 결국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정하고 유효한 ‘준법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 위원회의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평가’이다.

그런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경우 단일한 준법통제기준을 찾을 수 없고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7개 계열사와 체결한 협약·대외후원금 심의 등의 관련 규정 등에 준관련 내용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준법통제기준 역할을 하는 이들 규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미국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제시하고 있는 P(Plan)-D(Do)-C(Check)-A(Action) 순환 싸이클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에서 출발한다.

법무부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제공한 ‘표준준법통제기준’도 P-D-C-A 싸이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법적 위험에 대한 통제 환경 조성을 시작으로, 법적 위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준법통제활동 및 정보의 소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제체제 자체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순서대로 반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인 ‘최고경영진의 법적 위험을 평가해 유형화했는가’는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협약 등에, 법적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요소가 충분히 시스템으로 마련돼 있고 운용상 실제 처리되고 있는가의 판단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협약 등에 ‘총수 등 최고경영진의 법적 위험’을 포함한 제반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원칙이 명확히 규정돼 여부, 필요한 경우 하위 지침이나 행동강령에 법적 위험의 유형화와 세분화, 위험도와 빈도 그리고 충격도 등의 분석결과가 정리되고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기업 단위의 준법감시체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 또는 영업관계 별로 위험을 유형화하는 것보다 계열사별로 법적 위험을 분류하고, 부수적으로 법령별 또는 행위별 유형화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준법감시조직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같이 유형화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행해진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같은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시스템 구축은 유효한 통제 활동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협약 등에, 동 위원회가 소속 계열사의 준법감시를 지원하고 점검하는 통제 활동에 관한, 객관적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즉 준법통제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동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준법통제활동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법적 위험의 유형화와 관리는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7개의 계열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는 특히 이들 계열사의 준법통제행위를 다시 점검하는 위치에 있음을 유념해 준법통제활동에 관한 요소를 설계해야 한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경우는 계열사 단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준법통제가 유효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는가의 탐색에도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준법감시위원회가 평가해서 관리해야 하는 법적 위험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직접적인 준법감시체제로서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부회장 대국민 약속, 준법위 권고 적극적 수용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러한 준법 점검 및 결과 보고와 관련해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의 ‘독립성’은  경영라인에 대한 견제·감사 조직의 독립성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은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즉 준법감시조직에 대한 영업조직의 간섭을 배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준법 점검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이사회 등의 경영진에 신속하게 전달돼 적절한 예방 또는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준법감시조직 책임자는 이사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고위직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이런 이유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경우도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준법통제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위원회의 점검 결과가 총수나 최고경영진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상당한 수준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한 이 부회장 약속의 의미는 준법통제행위 시에 간섭하지 않고 그 점검결과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선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이슈를 판단함에 있어서 준법감시의 객관적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는, 준법감시체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경영진이 회사의 위험 총체를 관리하는 체제인 내부통제체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사적(全社的) 위험관리체제인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System) 중 특별히 법적 위험관리체제를 준법통제체제 또는 준법감시체제라고 한다. 내부통제체제는 경영진 스스로 미리 위험을 평가·분석해 놓고 (위험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교육하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위법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사후 대처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일종의 자정 프로세스다.

이 같은 내부통제체제의 본질을 감안해서 볼 때, 이 부회장과 최고경영진들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그룹 차원의 준법문화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일단 그것을 진정성 있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은 필수적인 요소의 구비여부와 시스템의 운용현황 그리고 체제 자체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시스템 등이 갖추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예산 및 규모 그리고 소속 계열사의 탈퇴시스템 등을 검토하기도 하나, 내부통제체제기구로서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법령요구사항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는 경영진의 준법경영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의 준법감시체제의 지속성 보장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경영진이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준법위 단기적 필터링 실패, 제도 자체 흠결이나 무용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법원의 심리와 전문심리위원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 특히 모니터링체제의 흠결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감시의 체제적 흠결을 보인다면 당연히 지적받아야 하고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지만 단기적 위법행위의 필터링 실패가 준법감시체제의 흠결이나 무용론 또는 무가치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체제의 유효성 검토에서 문제점을 탐지해 개선할 수 있고, 적정성의 문제라면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사 밖의 임의기구이고 법령 사항도 아닌 만큼 이사의 책임법리에 의한 접근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이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감시체제에서는 체제 자체의 유효성 검토 시스템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거나 (계열사의 최고경영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계열사의 준법지원조직이 동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보고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준법통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위원들이 사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계열사의 경영진들이 당해 회사의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의 준법의무 위반이나 위험성에 관한 보고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계열사의 준법지원인들로부터 이를 보고받아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의 효용성도 강화될 수 있다.

경영진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강력한 규제력 작동시스템 설치를, 준법감시체제의 실효성 판단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체제의 본질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이 준법감시조직을 제2의 감사조직으로 여기는 순간, 준법의무 위반을 점검하는 자정 프로세스로서의 효용성은 찾기 어려워진다.

 

"삼성 준법위, 현재와 같은 노력 계속한다면 
최고경영진 위법,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 갖출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최고경영진의 기존 위법행위를 유형화하고 경험데이터를 축적해감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선진적인 위험평가와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일련의 노력을 계속한다면,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해 최고경영진의 위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 출범 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단계에서 완벽한 자정효과를 기준으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합리적 근거를 전제한다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삼성의 준법감시체제가 얼마나 유효하게 설계돼 있고 윤리적이고 준법적 경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가? 또 향후 실효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앞으로 1주일 남짓의 기간 동안 법원은 많은 사항을 검토하여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업집단의 준법감시체제로서 그 특성에 맞게 객관적 시스템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지, 그 내용과 규모는 적정한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준법감시체제 자체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 이번 사건에서의 여러 논의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발전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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