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내달부터 월지급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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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내달부터 월지급금 변경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1.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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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변화 등 월지급금 조정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일반주택 ·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월수령액이 다소 증가하고 고연령자는 월수령액이 소폭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만 69세 이상 일반주택 정액형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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