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땐 '경영진 징역'... 中企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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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 땐 '경영진 징역'... 中企 "과잉 입법"
  • 이기륭 기자
  • 승인 2021.0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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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국회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 멈춰달라" 호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5일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안이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발의안에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입법안 내용이 기업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지침 미준수, 예방조치 필요성 인식 부족, 관련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산재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한다면 사고 발생을 줄이기보단 최고경영자(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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