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갑자기 주문취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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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갑자기 주문취소 한다면?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6.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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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창업과 관련된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 납품업체와의 분쟁 등 분쟁 마다 그 성격이 다른데, 자칫 똑같은 분쟁으로 생각하고 통일되게 대응하면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다양해진 창업 분쟁을 소송 직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다. 

오늘 창업포커스에서는 한 창업자가 납품업체와 휘말린 분쟁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어떻게 해결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가구 제조업자 A 씨는 한 커피숍으로부터 의자 20개를 주문받았다. 시일에 맞춰 주문 제작을 끝냈다. 하지만 주문자가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품질관리를 위해 신규설비를 투자한 A 씨는 부당하다고 여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위탁취소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사진=픽사베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인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위 사례처럼 원사업자가 제품에 대해 하자나 품질 저하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증거 자료 없이 품질 문제,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면 부당한 행위로 본다.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판매량 감소와 사양변경, 생산계획 변경, 내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도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된다. 또 위탁한 후에 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업자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겨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등 납풉에 대해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제에게 물품을 인수받으면 그 즉시 물품수령증명서와 같은 확인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당한 위탁 취소와 수령거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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