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억 벌어도 신혼 특별공급 가능"... 확 바뀐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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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억 벌어도 신혼 특별공급 가능"... 확 바뀐 부동산 제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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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연 1억 벌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공공분양 신청기준은…3인 기준 월 788만원
분양가 상한제 당첨자, 최소 2년 이상 의무거주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2021년 신축년에 다양한 부동산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신혼부부의 제공하는 청약제도가 크게 개편됐다. 그 밖의 부동산 제도들이 어떻게 개편됐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올해부터 무주택자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억668만원에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고 일반공급 물량이 30%로 확대된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이 그대로지만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160%로 올렸다.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788만원(세전기준)이다. 160%는 월 889만원이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물량은 기존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변경했다. 소득요건이 높은 사람도 공공분양주택의 신청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함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기준도 낮췄다. 현재 공공분양은 소득 100%, 민영주택은 130%를 적용 중이다. 이를 각각 130%, 160%로 낮췄다.

올해 재건축 시장 최대 핫이슈인 '분양가 상한제'는 당첨자가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다. 민간택지는 의무거주 기간이 2~3년이다. 인근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이다.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다만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배 오른다. 당장 1월부터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0.3% 오르지만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율은 3억원 이하가 2020년 0.6%에서 2021년 1.2%, 12억~50억원은 1.8%에서 3.6%로 2배 오름폭을 보인다.

올해부턴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방식이 유리하다면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1월부터 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만약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팔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만 이를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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