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보험 사기 무죄, 보험업계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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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 보험 사기 무죄, 보험업계 패닉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5.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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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낸 이모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
사진=대법원

98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47세)에게 30일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험업계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들은 이씨에게 미지급된 9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내 명의로 11개 보험사에 26건의 보험에 가입해뒀고, 이 보험금이 총 98억원에 달하며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까지 계산하면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며 사건을 제보했던 제보자에게 보험사기 관련 신고 포상금 중 역대 최고액인 1억 93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시점에 지급결정이 내려져 환수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시켰다.

2014년 8월 이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이씨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의 몸이었는데, 뱃속의 아기도 같은 운명이 됐고 거액의 포상금을 노린 누군가가 보험사기라는 제보를 하면서 발단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씨가 1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 이 사고 제보자에게 생명보험협회에서 1억6800만원, 손해보험협회에서 2500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액의 포상금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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