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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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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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위협"
(왼쪽부터) 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왼쪽부터) 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정의당과 노동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으로, 환노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에 가세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결정한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도 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에 주휴수당 1744원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1만464원"이라며 "기본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1만4824원이 되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선진국 수준까지  확충돼야 단계적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은 소상공인 경제와 서민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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