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 보장" 유인후 먹튀... 개미 등치는 불법 SNS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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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보장" 유인후 먹튀... 개미 등치는 불법 SNS 활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1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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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종목 공유한다더니... 알고보니 '먹튀'
"불리하면 거래 차단, 유리하면 자금 편취"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신을 수익플래너라고 소개한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그는 운용자가 소속된 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000만원을 입금한 후 운용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았다. A씨는 리딩에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했지만 약 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됐다.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자신을 모 경제TV 대표라고 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았다. 이 운영자는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B씨에게 1,000만원가량의 가입비를 수취하고 매도 가격과 매도시점을 알려줬다. 하지만 이를 따라 매매한 뒤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해야 한다며 29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올해 495건으로 2018년 119건, 2019년 13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피해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총 1,105건(월 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글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 유형으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97.7%(1,08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6건은 증거자료가 확인되고 피해 상황이 특정돼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업자들은 투자금을 대여해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자체 제작한 HTS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거래를 중개한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이나 선물거래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포착되고 있다. 연간 30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특정 종목이 1만% 폭등한다는 등 과장된 광고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하거나,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또한 리딩에 따라 매매를 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이유로 자문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따져봐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업체명을 조회하고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과 수수료를 편취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소액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더 큰 투자금을 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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