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3억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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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3억4200만 원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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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하림 11건·롯데 20건·태영 19건·이랜드 13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이행점검 강화할 것"
지난 2일 공정위에 허위정보 표시로 10억원 과징금 철퇴를 받은 넥슨. 최근 출시된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 광고에서도 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DB

하림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3억 4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워회는 28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 37곳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 중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곳은 하림,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통해 5월 1일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64곳 중 37곳의 계열사 109개가 15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가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3억 987만 원이다. 

전년(38곳 130개사 172건·10억 7596만원)대비 위반 건수는 감소했지만, 미의결이나 미공시 등 꼼수 행위로 과태료가 늘었다.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47건, '기업집단 현항 공시의무' 위반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이 31건 등이다. 

기업 집단별로 보면 하림은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총 3억 4200만 원이 부과돼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림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3개의 계열사에서 11건이나 위반했다. 

롯데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19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1건 등으로 총 20건을 위반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태영은 19건으로  2억4700만 원, 이랜드 13건 1억8000원이 부과됐다. 

위반건수와 과태료금액이 비례하지 않는 점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중 이사회 의결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규모가 크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에도 얼마나 늦게 알렸느냐에 따라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 거래의 경우 전체 47건 중 자산거래가 14건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자산거래란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어 '상품용역거래'(12건·25.5%), '유가 증권거래'(7건·14.9%) 등이 많았다. 

기업 집단 현황의 경우 전체 78건중 '이사회' 등이 총 38건(48.7%)을 차지했다. 이사회 운영 관련위반 행위 상당수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누락·지연한 것을 말한다. 단순 실수가 일부 포함돼 다른공시 항목보다 위반 비율이 높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의 경우 전체 31건 중 임원 변동 위반은 15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대부분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이 문제됐으며, 미공시 건은 5건, 나머지는 지연공시 건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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