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11건·롯데 20건·태영 19건·이랜드 13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이행점검 강화할 것"
하림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3억 4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워회는 28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 37곳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 중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곳은 하림,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통해 5월 1일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64곳 중 37곳의 계열사 109개가 15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가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3억 987만 원이다.
전년(38곳 130개사 172건·10억 7596만원)대비 위반 건수는 감소했지만, 미의결이나 미공시 등 꼼수 행위로 과태료가 늘었다.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47건, '기업집단 현항 공시의무' 위반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이 31건 등이다.
기업 집단별로 보면 하림은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총 3억 4200만 원이 부과돼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림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3개의 계열사에서 11건이나 위반했다.
롯데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19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1건 등으로 총 20건을 위반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태영은 19건으로 2억4700만 원, 이랜드 13건 1억8000원이 부과됐다.
위반건수와 과태료금액이 비례하지 않는 점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중 이사회 의결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규모가 크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에도 얼마나 늦게 알렸느냐에 따라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 거래의 경우 전체 47건 중 자산거래가 14건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자산거래란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어 '상품용역거래'(12건·25.5%), '유가 증권거래'(7건·14.9%) 등이 많았다.
기업 집단 현황의 경우 전체 78건중 '이사회' 등이 총 38건(48.7%)을 차지했다. 이사회 운영 관련위반 행위 상당수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누락·지연한 것을 말한다. 단순 실수가 일부 포함돼 다른공시 항목보다 위반 비율이 높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의 경우 전체 31건 중 임원 변동 위반은 15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대부분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이 문제됐으며, 미공시 건은 5건, 나머지는 지연공시 건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