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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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추진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1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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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규모 5兆 육박
점포 자가 소유해도 임차료 지원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서 발표
한산한 서울 신도림 국제 음식문화거리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한산한 서울 신도림 국제 음식문화거리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지원금에다 임대료 지원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안을 중심으로 코로나 피해 대책을 조율한 뒤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되,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추가해주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안에서도 차등을 두는 문제는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조건만 맞으면 임차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이 외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전체 지원 소상공인은 2차 당시와 비슷한 29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당시에도 이들에게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지원안을 발표한 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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