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4조+α... 자영업자에 '임대료 직접 지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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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4조+α... 자영업자에 '임대료 직접 지급' 가닥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1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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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전액 직접 지원은 여건상 어려워
일정 비율 반영하는 '부분 지원' 방식 유력
'착한 임대인' 정책도 검토, 임대료 낮추면 세액공제
한 소상공인이 텅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한 소상공인이 텅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감염자가 하루 1000명을 기록하며 피해규모도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확산세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직접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원과 기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이들을 합치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대상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3차 지원금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돼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료 지원의 기준과 방법, 규모, 법적 근거 마련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그중 '착한 임대인 정책'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간접 지원책이다. 정부는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임대료 직접 지원'은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은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했다. 캐나다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장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아 '임대료 전액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전액 지원'보다는 임대료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재난지원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영위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현재같은 수준이면 내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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