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제동 건다...공정위 '투명성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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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제동 건다...공정위 '투명성 확보' 추진
  • 서진기 기자, 연찬모 기자
  • 승인 2017.05.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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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물품 강제 구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나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등 이른바 '갑질'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지난 2006년 212건에서 지난해에는 593건을 기록하는 등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하도급법에는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 반면,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최근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재료가격이 동네 마트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게 돼 크게 당한 기분"이었다며 "이외에도 강제로 전단지 배포를 시키거나 이를 거부하면 매장 점검 시 낮은 평가를 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가 이어져 따를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역시 소상공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시 대처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래를 묵인했다는 답변이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를 입어도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조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답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와 권익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 외 구매처에서 부자재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 밖에도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된 기존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필수 물품으로 지정한 사유와 공급 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는 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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