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 코앞 메디톡스, 신뢰도 추락... 檢, 또 조작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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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 코앞 메디톡스, 신뢰도 추락... 檢, 또 조작혐의로 기소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1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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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톡스' 실험 성적표 조작 혐의
16일 균주 도용 의혹 ITC 최종 결정
메디톡스 제3공장 전경.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제3공장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주름 개선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관련 시험 성적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가 자사의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 실험 성적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오는 1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인 청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박모 공장장을 지난 3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자사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와 관련한 실험 성적표 내용 등을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등은 앞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생산한 혐의 등으로 4월 먼저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3일 정 대표를 추가로 기소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청주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현재 메디톡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메디톡신, 코어톡스, 이노톡스 세 제품 모두 식약처의 제제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제공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제공

식약처는 지난 6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 서류를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150·200 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또, 식약처는 10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했다. 

다만, 메디톡스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 판매는 가능한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돼 라이선스 취소 등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 관련 ITC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나보타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6일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9월 ITC로부터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을 얻어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던 예비판결 후 메디톡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료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고 ITC가 이를 채택한 것을 비춰 최종 판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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