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6월 임대료의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 등 대상
금리 1.97%, 기간 5년(2년 거치 포함), 7천만 원까지 지원
금리 1.97%, 기간 5년(2년 거치 포함), 7천만 원까지 지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남중기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 해당한다.
이번 정책자금 대상에는 한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하며,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경남중기청은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을 통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3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안전 신청은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경남중기청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전기안전점검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 기간 내 영업주와 점검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중기청 이상창 청장은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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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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