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채권담보계약 안 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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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채권담보계약 안 썼다가...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5.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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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곤란해 진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채권담보계약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담보 체결에 대한 계약을 의미한다. 물적담보계약과 인적담보계약으로 분류된다.

물적담보계약은 채무자나 제3자의 부동산 등에 담보물권 설정을 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이다.

인적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신용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연대약정과 보증계약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담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채권담보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을 세워서 채권을 담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보증인의 자력에 따라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는 시세가 높은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설정하면 보다 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해서 물적담보계약 혹은 인적담보계약 체결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발생하고 사례도 있는 만큼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물적, 인적 담보계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의 유무 혹은 실질적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손해를 입는 사건들도 상당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면 채권분야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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