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모펀드 판매 고심... "우선 체계부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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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모펀드 판매 고심... "우선 체계부터 정비"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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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매 6개월 중단 징계 종료
"안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판매 재개"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해 "내부 정비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 제재가 만료되면서 사모펀드 판매가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매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며 "지금은 상품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내부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했다. 당시 금융위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6개월 간 중단하도록 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 동안 우리은행은 고객 신뢰 회복과 고객 중심 자산관리체계 실현을 목표로 영업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상품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는 등 각 부문별 세밀한 '핀셋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품선정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를 조직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외형 위주 영업 방식을 탈피하고 고객 중심, 내실 위주 영업으로 은행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평가다.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투자 숙려제도는 가입 신청 마감일 며칠 전에 신청 접수를 종료해 고객이 실제 투자할 것인지를 마감 때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고객 철회제도는 가입 후 15영업일 이내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도입했다.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진행된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민원접수를 통해 리콜서비스를 요청하면, 은행은 투자자와 판매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리콜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상황이나 운용사 등 관련 사항들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모펀드를 판매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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