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일부터 모든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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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일부터 모든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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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지속적 적용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4일 0시부터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 카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 상대적으로 영세한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 이용객이 밀집돼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감염 폭증으로 모든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업주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지속된다.

또 시는 구·군,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주요 청소년 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 봉쇄를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매일 9000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께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주시고 최대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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