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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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도 어려워진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12.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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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공동대출 취급시 여신심사 강화키로
자기자본 10% 초과, 거액여신 정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신협·새마을금고·농축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건전성 현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와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1.58%, 2.08%, 2.42%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봤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2018년 1.99%, 2019년 2.72%에서 올해 9월 2.97%로 상승했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다. 일종의 신디케이트론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공동대출 취급 시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업무보고서도 신설키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에 따라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업권으로 쏠릴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이 일어날 수 있고, 업권 내 규제 차이로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각각 총 대출의 30%를 넘지 않도록 업종별 규제도 도입된다. 두 업종의 여신 합계액이 총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3~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은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의 의무예치 비율은 100%다. 신협의 경우 표준정관을 개정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에 신협만 포함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되는 현실을 개선해 소비자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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