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수가제 도입 건보법 개정안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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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수가제 도입 건보법 개정안 의결 환영"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11.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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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계기 마련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제가 도입된 건보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제가 도입된 건보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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