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이후 내년부터 30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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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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