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2심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아트펀드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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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2심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아트펀드 혐의 무죄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1.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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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특경가법 위반 항소심, '원심 파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유상감자·자사주 매입 '적법'
"조 회장, 펀드 미술품 매입 과정에 관여 사실 없어"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아트펀드 미술품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와 달리 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선고형량은 1심과 같았으나 주된 혐의를 무죄로 본만큼 동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중 한 곳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 아트펀드 미술품 매입 관련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았다.

GE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일치했다. 항소심은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2011년 개정 상법 취지에 따라,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 없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GE 유상감자 및 자사주 취득은 법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유상감자 기회를 부여한 경우,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 유출로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존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보다 높게 환급금을 정했다고 해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아트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부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손해액을 ‘액수미상’이라고 밝혀 논란을 초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등이 아트펀드에 편입될 당시 시가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평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며 “단지 더 낮은 가격으로 미술품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효성은 2005년부터 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2007년 하반기 한국투자신탁(이하 한투)과 계약을 체결했다. 출범 당시 아트펀드 규모는 300억원 대였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가 고가로 사들이도록 강제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효성이 아트펀드를 설립한 과정, 조 회장의 개입 여부와 그 정도, 아트펀드의 미술품 구입 과정, 펀드 운용 프로세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 사안을 확인한 결과 검찰 공소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회장의 경우 아트펀드 측에 자금을 빌려줬을 뿐,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고가에 매입토록 강제하거나 펀드가 해외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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