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에 ‘공증’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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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에 ‘공증’ 받으셨나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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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창업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 동업 창업은 경영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을 할 경우에는 책임 소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친구, 형제 등 지인과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동업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가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창업자는 상당하다.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문서나 서류 보다 명확한 증거력을 갖고 있다.

또, ‘강제집행’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증사무소에 따라 동업계약서 작성을 꺼리기도 한다.

창업자들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만든 동업계약서에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다. 즉, 공증사무소가 법률 효력이 없는 문구를 공증하게 돼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휘말릴 수 있어 꺼린다는 이야기다.

또, 동업계약서에는 법적인 양식도 없다. 동업 창업자들이 만든 계약서를 인정할 시에도 공증사무소가 분쟁에 휘말 수 있어 기피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변호사 등 법률자문이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서 상담 및 공증 비용이 저렴해졌다.

직접 상담소를 찾아가 동업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 공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자끼리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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