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기 전 알아야 할 프랜차이즈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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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전 알아야 할 프랜차이즈의 실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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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2017년의 대한민국은 창업공화국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3분의 1은 창업자들이다. 그리고 창업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현재 대한민국 창업업계의 대세 트렌드이자 대세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오늘 창업포커스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골칫거리인 분쟁, 즉 공정거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이었다. 일반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 십 만 개의 가맹점주가 있는 가운데, 600여건의 분쟁은 적은 수치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적 조치를 받으러 온 분쟁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분쟁의 체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조정 건수는 10년 전인 지난 2006년(212건)보다 무려 180%나 급증한 것도 앞선 설명과 무관치 않다.

현재까지 분쟁의 트렌드를 보면 갈등의 원인은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본사의 '갑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일방적 계약 해지, 상생 미이행, 재료‧광고‧판촉비 폭리는 일명 ‘프랜차이즈 3대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B사는 신장개업하는 가맹점에 시중보다 40% 가량 높은 가격에 냉장고 등 특정 업체의 주방 집기를 사도록 강요하다 적발됐다.

피자 전문점 P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 모 씨는 가맹점주협회 임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본사로부터 과도한 매장점검을 받기 시작해 강제 폐점으로 이어졌다.

또, 한 치킨 업체가 가격을 올리자마자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생닭 한 마리당 납품가를 500원 인상해 논란을 빚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한 논란은 다양하다.

이런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나는 정보 공개의 투명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가 제공되고 있지만 주요 정보는 비공개로 돼 있다. 또, 공무원 수의 부족으로 2년 지난 정보가 최신 정보로 올라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가맹본부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 사무실로 찾아와 몇 시간 동안 창업 상담을 받아야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식의 꼼수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하려는 장소와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줘야지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때문에 애매한 정보공개서 공개 조항을 의무 공개로 제공하고, 최신 버전에 맞게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두 번째 해결책은 단체교섭권 활성화다.

2013년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결권이 도입됐고, 일부 가맹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부여됐지만,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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