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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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 실시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1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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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급등, 공시지가 1억미만 재개발·재건축 대상
편법증여,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 집중 점검
적발 시 형사고발,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 병행
창원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창원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 창원시가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위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17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창원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억 미만 물건 중 재건축, 재개발 기대에 따른 가파른 집값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집값담합과 허위매물 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짓신고 의심자나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담함, 허위매물 광고 등 관련법률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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