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맹점주에 편리한 '원산지 표기' 이용가이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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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가맹점주에 편리한 '원산지 표기' 이용가이드 공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11.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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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원산지 표시법' 알리기 나서
배민 "배달음식 고객 신뢰도 높일 것"
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편의성을 돕기 위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법' 알리기에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은 13일 자사 가맹점주 전용 사이트 '배민사장님광장'에 '알아두면 유용한 원산지 표기법의 모든 것'이라는 콘텐츠를 게재했다. 홈페이지 내 '이용가이드' 메뉴를 선택하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원산지 표기법에 대해 여러 곳에 문의하거나 찾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콘텐츠에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정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배민 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 ▲원산지 오기입 시 처분 내용 등 가맹점주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매장과 배달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가맹점의 경우 매장 메뉴판과 배달의민족 앱,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놓치기 쉬운 내용들은 강조했다.

'셀프서비스' 기능을 활용해 원산지를 표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셀프서비스'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되는 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경우 메뉴명은 생략하고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재료가 섞였다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도 예시문과 함께 설명해 이해를 높였다.

배민은 메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원산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적절한 시점에 원산지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배민이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법 알리기에 나선 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일손이 바쁜 식당들은 준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015년 배민은 업계 최초로 배달음식 원산지 표기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편의기능도 도입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해 별도 포장재나 전단지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길어지는 불편함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향후 관련 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CR실장은 "사장님들께서 관련 법과 제도를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배달 음식의 신뢰도도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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