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위법 지시 없었다" 이해욱 회장 공판서 또... 벌써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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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위법 지시 없었다" 이해욱 회장 공판서 또... 벌써 세 번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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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이해욱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3차 공판 분석
檢 측 증인 "이 회장에게 부당지시 받은 바 없다"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회장 관여·지시 없었다"
검찰 신청 증인이 공소사실 부정하는 상황 연출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사업과 관련돼 이해욱 회장의 부당한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다시 나왔다. 오라관광(현 글래드앤호텔리조트) 전직 직원 A는 10일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글래드’ 브랜드 제작, 마케팅, 수수료 관련 검찰 및 변호인단의 질문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해욱 대림 회장 사익편취 의혹' 공판 첫 번째 증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두 번째 증인 JOH 전직 직원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세 번째 증인도 “이 회장의 직접 지시 및 관여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림, 글래드호텔사업 사건 개요]

건설과 정밀화학 분야를 주업종으로 성장한 대림산업은 2010년대 초반 그룹의 미래먹거리로 호텔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했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 ‘APD(Asia Plus Development)’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APD 지분은 100% 이 회장 일가가 보유했다. 워커힐, 반얀트리 등 국내외 메이저호텔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엘리트 호텔리어들이 APD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APD는 2012년 이후 대림산업의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를 개발하고, 상표 등록을 마쳤다. 대림산업은 2014년 이후 오픈한 자사 계열 호텔에 '글래드' 브랜드를 적용, 사업을 시작했다. 글래드 호텔의 운영은 대림산업이 100% 출자해 설립한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맡았다. 

대림 측은 오라관광을 통해 APD와 브래드 사용권 계약 등을 체결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했다. 계약에 따라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8년 7월 이 회장은 자신과 일가가 보유한 APD 지분 100%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회장 등에게 공정거래법상 '총수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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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10일 오후 이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 날은 ‘前 오라관광 직원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 3번째 증인이자 마지막 증인이다.

현재 검찰은 APD가 호텔 브랜드 사업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회장이 그룹 호텔 운영 계열사인 오라관광을 통해 ‘글래드’ 호텔 브랜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오라관광에서 글래드 브랜드 사업 실무를 담당한 A는 ‘이해욱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중요 증인이었다. 특히, A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심지어 그 지급을 일시 중단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기대와 달리 A는 증언 내내 ‘이해욱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음은 증인 A의 주요 증언이다.

변호인 : 대림산업이 APD와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증인에게 이야기 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 없었습니다.
 
변호인 : 공정위 조사 전에도 대림산업이 APD와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증인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죠?
증인 : 네.
 
변호인 : 수사기관(검찰, 공정위)에서 오라관광과 APD간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해욱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 네.
 
변호인 : 증인은 이해욱 피고인에게, 'APD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 없습니다.
 
변호인 : APD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 수수료와 관련해 이해욱 피고인에게 어떠한 건의를 한 사실도 없나요?
증인 : 없습니다.
 
변호인 : 이해욱 피고인뿐만 아니라 양경홍 대표나 어느 누구로부터도 'APD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죠?
증인 : 네.

A는 이 회장은 물론이고 오라관광 양경홍 대표도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 오라관광과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용 수수료 협상을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대표는 양경홍 씨가 맡고 있었죠?
증인 : 네.
 
변호인 : 양 대표는 APD 이해에 관해서는 APD 대표의 지위에서, 오라관광 이해에 대해서는 오라관광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했나요?
증인 : 네.
 
변호인 : 증인도 (양 대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수수료 조정했다고) 동의하시죠?
증인 : 네.
 
변호인 : 실제 업무에서 양 대표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치우쳐서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죠?
증인 : 네.
 
변호인 : (글래드 브랜드 사용)수수료 협상 과정에서도 어느 한쪽을 옹호한 바 없죠?
증인 : 네.

A의 이 같은 증언은 ‘글래드’ 브랜드 사용 수수료 조율 과정에, 이해욱 회장이나 양경홍 대표 등 대림 최고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항변을 뒷받침한다. 

A는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낮추지 않자 대림산업에 의견을 묻기도 했고, “양 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대림산업의 답변에 위법은 없는지 법률자문까지 구한 것으로 공판에서 확인됐다. 이해욱 회장 등 대림 최고경영진이 글래브 브랜드 사용 수수료 결정 내지 지급과정에,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A의 이날 증언은 검찰 측 2차 증인이었던 前 JOH 직원 김 모 씨가 10월 14일 공판에 나와 증언한 내용과도 맥락이 같다. 前 JOH 직원 김 모 씨는 ‘글래드’ 개발 및 소유 주체를 묻는 검찰-변호인 질문에 ‘글래드 소유권은 하청을 준 APD에게 있다’, ‘글래드는 호텔 브랜드 사업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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