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정당했나... 폐수검사 '법정기준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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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정당했나... 폐수검사 '법정기준 위반' 논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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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석포제션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분석 결과 바탕
연구원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
환경부, 연구원 분석 오류 인지... 3개월간 검사 중단 지시
석포제련소. 사진=경북도
석포제련소. 사진=경북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됐던 연구기관의 '다량의 불소 검출' 실험 결과에 관련돼, '실험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영풍그룹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고심 재판(11월 6일)에서 영풍 측 변호인단은 '수질오염 공정 시험기준 위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작성 공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 공정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법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자료에는 '시험결과기록부의 시료분석 결과값과 검정곡선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의 불일치'라는 내용을 적혀있고, 이 내용은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달 6일 열린 심리에서는 연구원이 경북도에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시료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한 공문도 공개됐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석포제련소의 폐수를 조사한 정부기관이다, '불소 수치가 기준치 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를 경상북도에 보고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이끈 곳이기도 하다. 연구원은 2018년 2월 당시 석포제련소에서 유출·채취된 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행, 불소 검출량이 기준치 3㎎/ℓ를 훌쩍 초과한 29.2㎎/ℓ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냈다.

이같은 사실은 영풍 측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던진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정당성 의문 

영풍은 그동안 "연구원의 '불소 측정 값'이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올해 5월 8일 공판에서 영풍 측 변호인은 “2018년 2월 24일 낮 12시 35분에 봉화군이 채취한 시료의 불소농도와 같은 날 오후 5시경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불소 농도(1.88mg/L)가 유난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험 과정에서 오류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은 석포제련소의 불소를 측정하기 위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은 기업이나 개인 등 오염 행위자의 불법성을 식별할 때 환경 당국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계 판별법으로 265가지 유형이 있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된 ‘불소’ 수치는 음이온류(불소이외 브롬, 질산이온 등 포함)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동 속도 차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 기법을 통해 검출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이외에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이나 전극법을 통해서도 불소수치를 계량화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각 시료의 농도를 측정한 뒤 평균값과 그에 기반한 표준편차를 구하고, 1) 검정곡선의 결정계수, 2) 감응계수, 3) 정확도 및 정밀도 등을 구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연구원으로 부터 보고받은 보고서에는 '시료분석 결과값과 검정곡선의 계산식에 따른 결과의 불일치'라는 기재가 눈에 띈다. 화학적 분석 후 통계 분석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영풍 측 설명이다.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당국의 조업정지 처분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부적절한 수질 검사로 물의를 빚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대해 환경부는 3개월 동안 관련 업무 중단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20~22일 북부지원 실험실에 대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 평가에서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환경부는 11월 17일 공문으로 북부지원에 3개월 간 정도관리 평가를 다시 받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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