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쏙 빼고?... '구글 인앱결제' 공청회, 편파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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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쏙 빼고?... '구글 인앱결제' 공청회, 편파성 논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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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공정성 문제' 제기
"특정인만 참여시킨 구글앱 공청회 재검토 필요"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열린 과방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 특정·소수의 이해관계자만 참석시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공청회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후생 옹호와 인터넷 및 모바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 과방위의 열린 토론과 신속한 입법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200여개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내 1300여개 스타트업 단체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이 빠진 것에 대한 항의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정책의 확대와 과도한 수수료율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열린 토론이 필수”라며 “가장 큰 피해자인 소비자 국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된 공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청회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등(이하 우리는)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과도한 수수료율 30% 적용 정책의 확대로 인한 우리 소비자 국민의 피해와 인터넷 및 모바일 산업에 끼치게 될 악영향에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의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그 피해와 여러 문제점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여야간 합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과방위에서 진행하기로 한 공청회마저 불투명하게 준비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기 위해 이번 입장을 내놨다.

한편,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발표된 9월 29일을 전후하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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