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13.7% "이 판국에 임대료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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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13.7% "이 판국에 임대료 더 올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1.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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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발표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임대료 부담 호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실효성 높여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소상공인의 10명 중 9명이 월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13.7%는 코로나 중에도 ‘작년보다 임대료가 올랐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무려 절반 가량은 정부가 임대료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임대료 부담 문제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엿새 간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3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소유 여부는 ‘임대’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 임대료 부담 정도를 묻는 항목에는 ‘부담됨’ (매우 부담됨 + 약간 부담됨)이 8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1개 기준)의 월 임대료 수준을 묻는 물음에는 ‘100만원 이하’가 32.5%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50만원 이하’ 22.9%, ‘150만원 이하’ 16.9% 순 이었다. 응답자 72.3%의 월 임대료는 ‘150만원 이하’ 수준인 셈이다.  
 

월 임대료 부담정도에 대한 그래프.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월 임대료 부담정도에 대한 그래프.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전년 동월(2019년 10월 경)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 80.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중 13.7%는 코로나 중에도 ‘작년보다 임대료가 올랐다’고 답했다. ‘5% 이내 인상’이 가장 많았고, ’40% 이상 올랐다'는 응답도 8명이 나왔다. 임대료 변화가 전년 대비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임대료 지출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4.6%가 ‘10% ~ 20%’라고 답했고, 이어 ‘20% ~ 30%’가 22.9%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자 ‘16.1%는 ’50% 이상‘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 48.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 다음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가 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가 13.3%로 각각 조사됐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한 답변 비율.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한 답변 비율.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 소상공인들의 36.6%가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고 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29.3%에 그쳤다. 해당 개정안에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임대료 부담에 대해 활로를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 외에도,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절대다수는 임차인으로, 89.4%가 현재의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의 48.1%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돼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소상공인 임대차 민원센터’로 전환, 확대 운영하며 임대료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법률상담과 집단 감액 청구권 행사를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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