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환자 정보유출' 우려... 법안 폐기해야"
상태바
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환자 정보유출' 우려... 법안 폐기해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11.0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악용 우려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면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면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정보 유출 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면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윤재옥 의원은 의협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