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종로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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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종로 사무실 압수수색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11.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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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1차 수사 당시맥도날드 임직원 '증거불충분' 무혐의
그릴 위에서 패티가 조리되는 모습. 그릴의 상판이 자동으로 내려와 여러 장의 패티를 동시에 일정한 굽기로 구울 수 있다. 사진=맥도날드코리아
그릴 위에서 패티가 조리되는 모습. =맥도날드코리아

검찰이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을 당일 먹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로 규정하고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며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들의 발병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 측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검찰은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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